이 기준요금은 공공기관에서 원가계산에 의하여 일반인쇄물과 경인쇄물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 참고할 기준요금을 정한 것임.
2.
일반인쇄기준요금은 재료비(용지대 부문),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경인쇄 기준요금은 재료비(용지대 및 부재료부문), 일반 관리비 및 이윤은 포함되어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았음.
3.
이 기준요금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회계예규 2200.04-105-8, 2003. 12. 26)에 따라 산정된 요금이므로 예정가격산정시는 시중거래가격조사 계약상대자의 결산자료분석 및 물가변동여부등을 실사 적용하여야 함.
4.
예정가격 결정시 유의사항은 구매물품의 다과에 따라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사정해야 하며, 이 경우 관련법규에 의하거나 계약의 성질상 수요목적에 적합치 않는 경우에는 특수 할증을 가산할 수 있음.
5.
이 기준요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유사한 항목의 기준요금 과 시중거래가격을 참고하여 별도로 가격을 산정 할 수 있음. (예 : 장부제본, 카본인쇄, 포크로스 표지, 스티가인쇄, 기획료, 중철제본, 포장비 등)
6.
이 기준요금은 2005. 3. 4. 부터 적용한다
Ⅱ. 일반인쇄
1. 전자조판료 및 편집료
(단위 : 면/원)
구분
판형
기준단가
일반책자
4x6 배판(16절)
4 x 6 판(32절)
국 배 판(10절)
국 판(25절)
크라운판(18절)
10,050
6,200
14,630
7,280
8,580
화보
4x6 배판(16절)
4 x 6 판(32절)
국 배 판(10절)
국 판(25절)
크라운판(18절)
25,400
14,390
35,700
20,500
22,300
주:
1) 본 전자조판 및 편집료는 색분해(스켄비)를 포함한 요금입니다.
2) 특수한 기획이나 도안을 요하는 인쇄물의 기획 또는 도안료는 실비를 따로 계산할수 있다.
3) 단서는 1단 증가시마다 가로쓰기 요금의 5%를 가산한다.
4) 조판완료후 원고변경시 전면 변경은 100%, 부분변경은 그 변경비율에 따라 가산한다.
5) 슬라이드대여료, 컬러프린터 및 인쇄교정을 필요로 할때는 시중가 격을 준용한다
6) 표지, 커버, 포스터, 상업인쇄물의 디자인과 컷, 삽화등은 시중 가격을 준용한다.
7) 2색 또는 3색 기준으로 전자조판 및 색교정할 경우에는 일반책자 기준요금의 40%, 50%를 각각 가산한다.
8) 화보는 3색이상 칼라인쇄를 적용한다
9) 외국문자중 벽자나 약자의 혼합판은 내용에 따라 시중가격을 적용 한다
10) 일반책자 9포인트 이하일 경우 10%를 가산한다.
11) 조판 및 편집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전자조판 및 편집료를 감액 또는 생략할 수 있다.
1) 표시하지 않은 절수의 조판료는 가까운 절수의 요금으로 계산한다.
2) 외국문자(영문제외)나 통계, 도표, 특수문자, 명단등의 조판료 할증은 전자조판료 할증조견표의 혼합비 할증율을 준용하며, 특수한 기획이나, 도안을 요하는 인쇄물의 기획 또는 도안료는 실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다.
3) 활판조판일 경우 20,000통 인쇄를 기준으로 1판씩 추가 계산한다.
7. 사무용서식(잡종인쇄물)옵셋인쇄료
(4절 단면기준, 단위:원)
통 수
기준단가(통 당)
1색도
2색도
1,000통 까지
2,000통 까지
3,000통 까지
5,000통 까지
7,000통 까지
10,000통 까지
13,000통 까지
13,000통 초과
위 규격과 다른 것은 면적비례로 단가를 산정한다.
다만, 기준규격(15″x11″) 50% 이하는 50% 요금을 계산한다.
10. 전자계산기용 기록지 제판료
(1색도 기준, 단위:원)
규격
기준단가
15″x11″ (38.1cmx27.9cm)
9,940
주:
위 규격과 다른 것은 면적비례로 단가를 산정한다.
다만, 기준규격(15″x11″) 50% 이하는 50% 요금을 계상한다.
11. 전자계산기용 기록지 인쇄판대
(단위:원)
규격
기준단가
15″x11″ (38.1cmx27.9cm)
2,900
주:
위 규격과 다른 것은 면적비례로 단가를 산정한다.
다만, 기준규격(15″x11″) 50% 이하는 50% 요금을 계상한다.
12. 전자계산기용 기록지 인쇄료
(15″x11″ 기준, 단위:원)
통수
기준단가(통당)
1색도
2색도
3색도
4색도
10,000통 까지
20,000통 까지
40,000통 까지
60,000통 까지
100,000통 까지
100,000통 초과
2.65
2.37
1.97
1.69
1.47
1.28
4.68
4.14
3.48
2.94
2.51
2.23
6.76
5.99
4.99
4.17
3.57
3.11
8.61
7.45
6.12
5.24
4.36
3.81
주:
1) 미싱, 천공, 접지는 1색도 요금의 30%를 각각 별도 계상한다.
2) 베다인쇄는 60%를 가산한다.
3) 라인프린터폼 인쇄 및 순백지 인쇄는 본 요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위 규격과 다른 것은 면적비례로 계산한다.
5) 10,000통 미만은 10,000통으로 계산한다.
13. 옵셋윤전인쇄료
(2절 단면 기준, 단위:원)
통수
기준단가(통당)
1색도
2색도
3색도
4색도
50,000통 까지
70,000통 까지
100,000통 까지
150,000통 까지
200,000통 까지
200,000통 초과
3.58
3.41
3.14
2.69
2.62
2.57
6.52
5.99
5.50
4.71
4.45
4.08
9.32
8.63
7.71
6.63
6.19
5.85
11.83
10.89
9.75
8.34
7.80
7.28
주:
1) 국판계열로 인쇄할 경우 국배판은 20%, 국판은 33%를 각각 감산한다.
2) 베다인쇄는 60%를 가산한다.
3) 50,000통이상 인쇄물이라도 매엽기인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 요금을 따르지 않는다.
4) 1색도 인쇄의 경우 불가피하게 2색 윤전기 이상의 시설로 인쇄하는 경우 1색도 요금에 30%를 가산한다.
14. 자동책자제본료
(면당, 단위:원)
판 형
무 사 무 선 철
반 양 장
양 장
4x6 배판(16절)
4 x 6 판(32절)
국 배 판(10절)
국 판(25절)
크라운판(18절)
0.591
0.485
1.047
0.511
0.550
0.720
0.564
1.215
0.606
0.665
1.004
0.838
1.739
0.872
0.918
주:
1) 4x6판 미만은 4x6판 요금으로 계산한다.
2) 아트지, 인디아지, 박엽지 또는 120g/m2 이상의 후지는 30%를 가산한다.
3) 최저기준면수 ....ㅇ무사무선철 : 100면 미만은 100면으로 계산 ....ㅇ반양장 : 100면 미만은 100면으로 계산 ....ㅇ양장 : 150면 미만은 150면으로 계산
4) 간지(접어넣기 포함)는 매당 15원을 적용한다. (간지란 표지와 본문의 중간에 삽입되는 낱장을 말하며, 간지와 본문의 지질이 동일하거나 8페이지, 16페이지등 대당 물량은 간지로 보지 않는다.)
15. 인쇄용지손지율
(1) 옵셋(매엽기)인쇄 손지율 (단위 :%)
구 분
1색
(1도
단면)
1/1색
(1도
양면)
2색
(2도
단면)
2/2색
(2도
양면)
3색
(3도
단면)
3/3색
(3도
양면)
4색
(4도
단면)
4/4색
(4도
양면)
1,000통 까지
2,000통 까지
3,000통 까지
5,000통 까지
10,000통 까지
13,000통 까지
13,000통 초과
9.0
8.2
7.0
5.5
3.7
3.4
2.5
12.0
11.1
9.3
7.3
5.0
4.6
3.3
14.0
13.0
11.0
8.4
5.7
5.2
3.8
17.0
16.0
14.0
10.8
7.2
6.6
4.8
18.0
16.5
14.0
11.0
7.5
6.9
5.0
23.0
21.5
18.5
14.5
9.9
9.0
6.5
23.0
21.0
17.5
13.5
9.3
8.6
6.3
29.0
27.0
23.0
18.0
12.4
11.3
8.2
(2) 옵셋윤전인쇄 손지율 (단위 :%)
구 분
1색
(1도
단면)
1/1색
(1도
양면)
2색
(2도
단면)
2/2색
(2도
양면)
3색
(3도
단면)
3/3색
(3도
양면)
4색
(4도
단면)
4/4색
(4도
양면)
50,000통 까지
70,000통 까지
100,000통 까지
150,000통 까지
200,000통 까지
200,000통 초과
6.5
5.9
4.9
4.1
3.6
3.5
7.8
7.1
5.9
5.0
4.4
4.2
7.8
7.1
5.9
5.0
4.4
4.2
9.4
8.5
7.1
6.0
5.3
5.1
9.1
8.3
6.9
5.8
5.1
4.9
11.0
10.0
8.3
7.0
6.2
5.9
10.0
9.2
7.8
6.6
5.8
5.6
12.0
11.0
9.3
7.9
7.0
6.7
(3) 전자계산기용 기록지 인쇄 손지율 (단위 :%)
구 분
1색
(1도
단면)
1/1색
(1도
양면)
2색
(2도
단면)
2/2색
(2도
양면)
3색
(3도
단면)
3/3색
(3도
양면)
4색
(4도
단면)
4/4색
(4도
양면)
10,000통 까지
20,000통 까지
40,000통 까지
60,000통 까지
100,000통 까지
100,000통 초과
12.9
10.7
7.3
5.8
5.1
4.9
14.1
11.7
8.0
6.2
5.5
5.3
13.8
11.3
7.7
6.0
5.2
5.0
15.2
12.5
8.4
6.5
5.7
5.5
14.7
12.0
8.1
6.3
5.4
5.1
16.1
13.2
8.8
6.8
5.9
5.6
15.6
12.7
8.3
6.4
5.6
5.3
17.1
13.9
9.1
6.9
6.1
5.8
Ⅲ.경인쇄(마스타 제판)
1.경인쇄기준요금
주간작업 10포인트
<전자조판 기준>
(인쇄면당)
절 수
지 질
50부까지
10부마다
8 절
신문용지
중 질 지
백 상 지
15,080
15,270
15,370
132
157
183
10 절
신문용지
중 질 지
백 상 지
11,960
12,040
12,150
122
140
157
16 절
신문용지
중 질 지
백 상 지
8,070
8,120
8,180
81
91
101
25 절
신문용지
중 질 지
백 상 지
5,510
5,540
5,580
72
74
80
32 절
신문용지
중 질 지
백 상 지
4,150
4,160
4,190
47
50
55
주:
1) 위의 단가는 일반적인 사양에 대한 것이므로 활자호수의 크기, 조판 과정, 용지의 절수와 평량 등이 통상의 경우와 다르거나 기타 다른 특성이 있는 인쇄물은 경인쇄요금 계산체증표를 적용하여야 한다.
2) 특수한 기획이나 도안을 요하는 인쇄물의 기획 또는 도안료는 실비를 따로 계산할수 있다.
2.경인쇄 할증요금
<기본사항>
1. 원판의 수량은 당해 절수의 인쇄면수로 한다.
2. 최저기준 부수를 50부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수에 대하여는 매 10부마다의 가격을 50부까지의 가격에 가산한다.
3. 활자의 크기는 10포인트, 9포인트 및 8포인트로 구분하고 10포인트보다 큰 활자는 10포인트로 한다.
4. 활자의 크기가 9포인트 또는 8포인트인 경우에는 50부까지의 기준요금에 아래 금액을 가산 한다.
구 분
9포인트
8포인트
구 분
9포인트
8포인트
8 절
10 절
16 절
1,200
950
650
2,600
2,050
1,400
25 절
32 절
370
330
820
740
5. 행간간격이 10.5포인트 2분 이상일 때에는 일반인쇄기준요금 전자조판료의 해당요금을 준용 한다.
6.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주부서의 사정으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50부까지의 기준요금에 41%, 마다의 요금에 31%까지 가산할 수 있다.
<본문용지>
1. 본문용지의 지질은 신문용지 54g/m2, 중질지 70g/m2, 백상지 80g/m2을 기준으로하고, 평량이 실제 인쇄하는 지질과 15g/m2이상 차이가 나거나 15g/m2미만의 차이가 나더라도 총 인쇄량이 5연 이상인 경우에는 용지대를 가감한다. (용지대 가감액 산정방법 : 용지 총 소요량(연)x지질별 시중 용지가격의 차액)
2. 본문용지의 크기는 8절, 10절, 16절, 25절, 32절로 구분하고, 그 중간크기의 요금은 큰 절수 가격에 의하되 용지대를 차감한다.
3. 단면인쇄물의 용지 소요량이 0.5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요량에 용지대 시중 거래가격을 곱하여 가산한다.
4. 경인쇄기로 인쇄할 수 없는 크기의 인쇄물이나 2색도 이상의 옵셋인쇄물이 합본되는 경우에 그 부분은 따로 분리하여 일반인쇄 기준요금으로 계산한다.
5. 본문에 특수한 도안 또는 편집을 해야 하는 경우의 해당 인쇄면에 대하여는 당해 절수 백상지 1.5매 가격을 50부까지의 요금에 가산한다.
6. 외국문자(영문제외)나 통계, 도표, 특수문자, 명단등이 30%정도 섞인 혼합판은 해당 포인트 50부까지의 기준요금에 30%를 가산한다.
7. 인쇄면중 제목이나 두문 또는 괘선만으로 구성되거나, 면당 타자량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10포 요금에서 30%를 감산한다.
8. 조판(원판출력포함)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생략되는 때는 아래 금액을 감액한다.
구 분
조판생략 감액⑴
조판생략 감액⑵
조판생략 감액⑶
8 절
8,560
6,690
4,420
10 절
6,780
5,150
3,500
16 절
4,620
3,470
2,380
25 절
2,950
2,320
1,530
32 절
2,390
1,500
1,240
주:
1) 조판생략 감액 : 제판용 인화지(원판)를 제공하거나 기존 인화지를 재활용할 때
2) 조판생략 감액 : 변환이나 수정을 할 필요없이 바로 출력하여 제판할 수 있는 디스켓을 제공할 때
3) 조판생략 감액 : 글자의 크기나 행간간격의 조정, 페이지 재구성등 변환이나 수정을 요하는 디스켓을 제공할 때